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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동반성장’ 합창…2·3차 하청업체엔 꿈나라 얘기

등록 2013-05-06 20:16수정 2013-05-06 21:35

<b>중·소상공인 살려내라</b>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중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공인, 자영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중·소상공인 살려내라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중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공인, 자영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중소기업 강국의 길/ 2부 수직적 네트워크의 정상화
②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는 동반성장
#1 경북 칠곡의 ㅇ업체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 ㅁ사의 하청업체였다. ㅁ사가 만들어 제공하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조립하는 일을 맡았다. ㅁ사는 납품 제품에 대해 불량을 구별하는 인력 채용 등을 이유로 납품대금에서 1억원을 뗐다.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도 막무가내였다. 계속된 항의에 ㅁ사는 아예 납품계약을 끊고 다른 회사에 일감을 줬다. 결국 ㅇ업체는 지난해 말 문을 닫았다.

#2 직원 40명 규모의 울산 ㅅ사는 대구의 ㅇ업체에 2011년부터 자동차 콘솔박스에 장착되는 시트 카페트를 납품했다. ㅇ사는 자사 생산 콘솔박스에 시트 카페트를 부착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ㅇ사는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아,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3000여만원을 제했다. 더욱이 완성차 업체가 제공하는 기술 개발비마저도 중간에서 가로챘다. ㅇ사는 ㅅ사가 지난해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의뢰하고 나서야 일방적으로 제한 대금 중 절반가량을 지급했다.

납품계약 끊기, 단가 깎기…
원청업체 일방 횡포는 여전
2차 하청업체 낙수효과 없어
동반성장 대상 폭 넓혀야

상당수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동반성장을 외치며, 그에 따른 일부 ‘온기’가 중소기업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하지만, 2~3차 하청업체를 비롯한 ‘아랫목’까지는 퍼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 실적이 1조5571억원으로, 2011년 1조5356억원에 견줘 1.4% 늘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는 3.8% 증가한 1조61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2010년 9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발표한 이후 200대 기업 절반 이상이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그만큼 기업들이 과거보다 동반성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밝힌 동반성장 체감도를 보면, 1차 하청업체는 43.6%가 “체감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2차 하청업체는 5.7%에 불과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추진노력에 대한 체감도’에서도, 1차 하청업체 중에선 82.7%가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나, 2차 하청업체 중에선 39.7%에 그쳤다. 또 공정성 개선수준에 대해서도 1차 하청업체의 62%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2차 하청업체는 42%만 같은 답을 했다.

1차 중소기업만 ‘온기’ 체감

하청업체간 불공정거래는 실태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청은 해마다 3000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위탁거래 불공정 실태조사’를 벌이지만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위탁거래란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주문하고 이에 응하는 것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조사 대상을 4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정책의 낙수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중소기업간 거래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중기청이 조사를 하지만 비공개로 돼 있어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에 대한 평가나 포상 등에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평가해 ‘동반성장지수’로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약에 대한 평가를 맡고, 동반성장위는 1·2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감도를 평가한다. 이를 합쳐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에 대해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의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나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에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하는 혜택이 제공될 뿐 다른 등급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올해도 지난해 74개 대기업을 조사·평가한 동반성장지수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발표할 동반성장지수를 위한 조사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109개 기업 가운데 7개를 1차 하청업체로 채웠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연구원은 “대기업이 동반성장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2~3차 하청업체까지 고려한 발전모델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쪽에서도 기존 대기업과 1차 하청업체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던 것을 2~3차 하청업체까지 확장시켜 동반성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협업시스템 마련”

아울러 대기업이 자신들의 생태계를 풀어, 중소기업들이 이해와 목적에 맞춰 협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승일 연구원은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업체들만을 조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동자, 전자, 정보통신 등 업종별로 큰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끼리는 협업하기 어려우니 협의회 안에서 전후방 연결기업끼리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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