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어떻게
중소기업의 납품처 확대 지원
공급량 조절위한 협력 용인 등
‘대기업 집중’ 완화 대책도 필요
중소기업의 납품처 확대 지원
공급량 조절위한 협력 용인 등
‘대기업 집중’ 완화 대책도 필요
지금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사이의 지배-피지배적 관계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과제의 핵심 줄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각 당은 이런 흐름을 반영해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만 모두 14개를 내놓은 상태다.
법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부당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과 배상액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쪽이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를 기대하기란 어렵고, 일단 소송 뒤에는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무거운 벌금형을 두어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미리 견제하겠다는 것이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에 대해 최대 10배의 가장 무거운 배상을 제안했고, 민주통합당의 여러 개정안도 3~5배의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술 탈취에 대해서만 3배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구두로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정 등도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전속고발권 개정은 하도급법상 범죄행위 등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의 규제는 당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종 관계’에 놓인 근본 이유인 대기업을 향한 수요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경제개혁을 위한 19대 국회 입법과제 제안에서 “하도급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및 원사업자)이 수요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언제든지 납품업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가 각종 불공정 관행이 자라는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할 수요처를 늘리거나, 또는 공급을 줄이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요처를 늘리는 방안으론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름(브랜드)을 갖고 다른 수요선을 발굴하는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세 공구업체들이 해외 진출 등을 위해 만든 공동 브랜드 ‘테라’를 주도한 테크노라이즈의 우정훈 총괄이사는 “중소기업한테 대기업과의 거래는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족쇄’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며 “스스로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마케팅 방면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견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도 마케팅으로 꼽힌 바 있다.
공급자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카르텔)를 선별적으로 용인하는 정책 등이 논의된다. 김성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정경쟁팀장(변호사)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선별적으로 중소기업 담합을 허용하고 있다”며 “공동으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길이 열리면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언급하면서 불붙은 ‘초과이익공유제’도 중소기업의 성장 역량을 배양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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