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시간·의무휴업일 명시
“늦어도 대선 전에는 마무리될 것”
“늦어도 대선 전에는 마무리될 것”
대형 유통자본의 무분별한 시장지배력 확장에 맞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수준을 더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정치권에서 무르익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출점 등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입법안을 17건이나 발의했다.
유통법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개정돼, 대형 유통자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틀을 갖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규제 조처 취소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잇따라 승소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됐고, 기업형슈퍼마켓의 편법·위장 입점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영환·이인영·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임의규정 대신, 영업 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의 조례 개정 작업과 상관없이 영업 규제의 효력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내용의 규제가 적용된다.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김상희·이종걸·김영환 민주당 의원안)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영업금지 시간을 ‘오후 9시(또는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늘리는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판매 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눈에 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신규 출점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특정 시·군·구를 ‘전통문화 및 자연 보존도시’ 또는 ‘전통상업보존도시’로 지정해 출점을 금지·제한(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안, 이춘석 민주당 의원안)하거나, 현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 이내로 확대(서영교 민주당 의원안)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상직·이종걸 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지난 9월 국회에서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맞서는 바람에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이후에나 본격적인 개정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경위 관계자는 “늦어도 대선 전까지는 유통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며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현행보다는 진전된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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