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부담금 면제…공장설립 쉬워져
대기업 수도권 공장증설은 선별 허용
대기업 수도권 공장증설은 선별 허용
기업환경개선 대책 발표
앞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새로 제조업을 창업할 때는 설비투자의 10%를 보조금으로 받게 된다. 또 신규투자를 하면 내국인을 한명 고용할 때마다 외국인도 한명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각종 규제가 면제돼 공장설립이 쉬운 ‘공장입지 유도지구’가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투자 활성화, 공장설립, 인력공급, 금융, 과세, 환경규제, 물류 등 10개 분야에 걸쳐 115개 과제가 망라됐다.
정부는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5억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하면 기업당 10억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준다. 또 앞으로 3년 안에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3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창업기업,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5억원 이상 신규투자를 하면 내국인을 고용하는 만큼 외국인을 현재 외국인 한도보다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공장설립,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새로 도입되는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 공장을 설립하면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면제되며 3만㎡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때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의무, 연접합산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게 된다. 또 산업단지관리공단 안에 공장설립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해주는 공장설립 대행센터가 만들어진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조사한 뒤 정책개선과 규제혁파 두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받아 내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두 8건의 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성장관리권역에 신청한 5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핵심 민원인 출자총액제도 폐지 여부는 별도 태스크포스팀에서 10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이번 대책에 들어가지 않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받아 내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두 8건의 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성장관리권역에 신청한 5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핵심 민원인 출자총액제도 폐지 여부는 별도 태스크포스팀에서 10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이번 대책에 들어가지 않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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