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액이 1년 전에 견줘 25% 급감했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정부의 감세 조처로 과세자 1명당 내야 하는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 대비 40% 넘게 줄어들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2021년보다 28%(26만4천명)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뛴 까닭이다.
그러나 주택분 종부세 과세액(결정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외려 25.2%(1조1천억원) 줄었다. 1명당 종부세 과세액도 2021년 473만원에서 지난해 276만원으로 41.7%(197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 영향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대신 종부세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가액비율을 인하한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2020년 과세액(1명당 219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 대비 18.6% 급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조만간 올해 적용할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과세액도 6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 뒷걸음질했다. 종부세 과세자가 26.2% 늘었지만, 정작 1명당 과세액은 27.3%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속세 납세자는 약 2만명으로 30.5% 늘어났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공제를 적용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불어나서다. 다만 이중 43.6%(8510명)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20억원인데, 각종 공제 뒤 실제 과세액은 1명당 평균 7600만원꼴(전체 과세액 6512억원)에 그쳤다.
또 지난해 20살 미만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8550건, 물려받은 재산은 2조8천억원으로 2018년에 견줘 각각 91.6%, 75% 급증했다. 청년이 되기 전 1억원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금수저’가 부쩍 많아졌다는 의미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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