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강북 지역에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대다수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비싼 강남의 1주택자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일부 초고가 단지를 제외하고는 종부세에서 비켜갈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됐는데도,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등 공세적인 감세 행보에 나선 결과다.
27일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WM사업부)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바탕으로 세액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세 17억원가량인 전용면적 84.59㎡ 주택 1채 소유자(장기·고령자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을 전제)는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72만4천원 냈지만 올해는 납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집값 하락에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조처까지 더해져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3520만원에서 올해 11억8691만원으로 17.3% 내렸고, 지난해 말 국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한 결과다.
이처럼 대략 현재 시세가 17∼18억원 이하인 주택은 공시가격이 12억원 아래로 내려 종부세 납세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거의 없고, 서울에서도 강북 지역은 용산 등 특정 지역의 일부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면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기준을 밑돈다. 우 팀장은 “강북 1주택자의 경우 대체로 종부세 납세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며 “강남 1주택자여도 부부 공동명의이면 기본공제가 지난해 12억원에서 18억원(부부 1인당 9억원)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상당수가 종부세를 안 내도 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6월1일 주택보유 기준)받은 사람은 서울 약 58만명, 경기 약 36만명을 포함해 전국 약 122만명(1세대1주택자 23만명)이다.
이처럼 납세대상에서 벗어난 가구는 정부가 상반기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정상화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해 현재 60%로 크게 낮아져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지를 두고 검토중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값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한다. 즉 기본공제 상향 조처 덕에 과표가 0이 된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도 종부세가 0원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 중과세율도 전반적으로 낮아진 만큼, 올해 종부세 세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4일 펴낸 재정추계 보고서를 보면, 종부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지난해 대비 약 9300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전제와 달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 하락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주택분 종부세 세수 감소폭에 대해 “지난해 세수는 약 4조원 수준이고, 앞서 2020년 세수는 1조5천억원(윤석열 대통령 보유세 부담 완화 목표)으로 그 차액이 2조5천억원 정도다. (올해에도)그 정도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감소폭은 2조5천억원보다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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