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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년간 ‘이자 면제’ 대출까지…4대은행 ‘전세사기 지원책’ 봇물

등록 2023-04-21 16:28수정 2023-04-21 16:33

우리은행 이어 신한·하나·국민 모두 지원책
4대 은행 상호. 한겨레 자료사진
4대 은행 상호. 한겨레 자료사진

시중은행들이 최근 전세사기로 임대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신한·하나·케이비(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21일 각각 발표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날 53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총 5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경락자금 대출 등을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고, 최초 1년간 이자를 모두 면제해주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잃은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총 2천억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1500억원을 지원한다. 경매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총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전액 면제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각종 보증료와 인지세, 채권할인료, 중도상환 해약금도 모두 받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원을 기부했다. 피해자들은 공단 누리집이나 ‘132’ 전화 접수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실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 지원도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장 2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하고, 주택 구입과 경락자금 대출은 최장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한다.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은 1억5천만원, 주택 구입자금대출은 2억원이나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국민은행도 전세자금·주택 구입·경락자금 대출 금리를 최초 1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시중은행에서 이 같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HUG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자료 공유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과 인천 두 곳에 마련되어 있다. 콜센터(1533-8119)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방문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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