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지원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센터는 금감원 서울본원과 인천지원에 우선적으로 설치됐으며, 서울(8명)과 인천(3명)에 총 11명의 전문상담원이 상주한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도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신청접수와 진행상황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거나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접수·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환대출 등의 요건과 신청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저리 대출 상품도 마찬가지다.
종합금융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서울본원·인천지원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센터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운영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