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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4일부터 전세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2억4천만원 한도

등록 2023-04-21 11:39수정 2023-04-21 11:50

전산 개편 우리은행 첫 취급
이사하지 않는 임차인 갈아타기 가능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연합뉴스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환 대출은 지난 2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5월 시행을 예고했으나, 최근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취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환 대출은 연 1.2~2.1% 금리에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 소득은 맞벌이나 외벌이 관계없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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