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에서 영업 중인 상점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현충일인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을 계속한다고 3일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업체 348만곳 중 23만곳이 아직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손실보전금 지급은 평일(하루 6회)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집행된다. 중기부는 오전 10시까지 신청한 건은 오후 1시에, 오후 5시까지 신청한 건은 저녁 8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연휴 기간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단순한 문의에 대한 안내만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았고 전날 자정까지 나흘간 325만개 업체에 총 19조8천억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3%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셈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신청 당일 지급’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 확인지급,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