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의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했고, 이 날부터는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13일부터 ‘확인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따져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323만곳 중 271만곳이 신청했고, 이 중 263만곳이 총 16조2490억원을 받았다.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 수준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