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충동구매한 방문판매 책 해약하고 싶어요
교육청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설문 조사에 응하면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주고 헌책도 보상 판매한다고 해서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전집물 보상 가격은 25만원이고, 98만8천원짜리 유아용 교재를 계약해 차액 73만8천원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유아용 교재를 살펴보니 직원의 설명과 차이가 많았고, 기대했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우체국에 가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수취 거절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는지요?
A 2주내 철회 가능하지만 애초에 상술 조심
방문판매로 제품을 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므로 소비자는 교재를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 판매는 사업자가 중고품을 사는 형식이지만 고가의 새 제품을 판매한 뒤 정산하므로 대부분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교재 판매가 목적이고 보상 판매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해 필요 없게 된 유아용 교재를 고가에 처분하는 느낌이 들도록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상술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교재인지, 시중 가격에 비해 사려는 교재나 제품 가격에는 거품이 없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유아용 교재는 대부분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 등의 특수 판매로 이루어집니다. 판매원은 감언이설이나 설문 빙자, 공공기관 사칭, 집요한 구매 권유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품목이든 충동 구매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해 계약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환 물품, 보상 가격, 구입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 뒤 보관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오승건/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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