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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 방판원에게 산 어학교재 14일내 서면철회 가능

등록 2008-02-21 19:27

Q 방판원에게 산 어학교재 해약하고 싶어요

대학 강의실에 찾아온 방문판매원의 현란한 말에 현혹돼 동영상 강의가 포함된 14만원짜리 어학 교재를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택배로 교재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샘플 강의를 시청했는데, 수준 이하였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14일내 서면 철회를…현란한 말솜씨 조심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멸실·훼손 등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학 교재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에서 6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비자 상담 사례는 2006년 5035건, 2007년 3001건, 피해 구제 사례는 2006년 270건, 2007년 287건에 이릅니다. 어학 교재 판매는 주로 학기 초 학교 부근과 강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부 방문판매원은 반듯한 복장과 세련된 말솜씨로 대학생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대학 신입생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판매자의 해약 거절과 대금 독촉에 시달립니다. 나아가 과다한 위약금과 연체 이자 청구로 피해를 입습니다.

최근에는 텔레마케팅으로 어학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 때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방문판매원에게 교재를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당장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끌고 가면 더 피해야 합니다. 안내자료 우송 등을 구실로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책이나 테이프 등 물품이 훼손되면 청약철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방문판매원이 물품을 뜯도록 유도하더라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계약한 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관계 기관과 민간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승건/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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