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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 스키장 안전사고 합의뒤 청구 가능

등록 2008-01-31 20:43

Q 스키장 안전사고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최근 친구들과 스키장에 놀러갔다가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스키장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A 소비자 귀책 정도 따라 합의뒤 추가청구도 가능사고의 원인이 스키장 안전시설 미흡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 우선 사업자와 손해배상을 합의한 뒤 추가 손해배상 가부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추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판례의 법리란, ‘손해배상을 받고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에서는, 스키장업의 경우 ‘슬로프내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시설망(안전망·안전벨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29조(안전·위생기준)에서는 스키장업의 경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스키 지도요원 및 스키 구조요원을 배치하되, 스키 지도요원은 20인 이상, 스키 구조요원은 슬로프별로 2인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배상 책임보험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간사 green9@gcn.or.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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