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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 여행사 불가피한 계약 파기시 전액환급

등록 2007-12-27 20:53

A : 여행사에 계약취소 했는데 계약금 어찌되나요

결혼 날짜를 잡으며 필리핀 보라카이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한 여행사의 6일짜리 신혼여행 상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 전인 10월에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부득이 결혼을 연기하게 됐고 여행 출발일 20일 전쯤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줄 수는 없고 10%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Q: ‘조모상’ 불가피한 사정 생겼으므로 다 돌려받아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해외여행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보면, 올해 여행객 수가 1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패키지 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소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환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 출발 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란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조모상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이므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표준약관에서 명시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더라도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사정이 아닌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은 물론, 5~50%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샛별/한국소비자원 홍보실 과장 meet-jo@hanmail.net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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