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7시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베엠베 730Ld 차량에 불이 나 전소됐다.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주행 중이던 베엠베(BMW) 차량에서 9일에만 두 건의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두 차량 모두 리콜 대상 차량이기는 하지만 제조사가 밝힌 생산일자에 빠진 차량도 있어 리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경기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인터체인지 인근을 지나던 베엠베 320d에서 불이 났다. 화재 차량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이에 앞서 오전 7시50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는 베엠베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는 차량 앞 보닛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인근 졸음쉼터에 차를 세운 뒤 대피했다.
화재 차량 가운데 730Ld 모델은 2011년식으로, 베엠베 쪽이 발표한 제작일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델이다. 베엠베는 지난달 26일 리콜 계획을 발표하면서 730Ld 차량의 경우 제작일자를 2012년 7월2일부터 2015년 1월28일로 한정했다. 화재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제조사가 밝힌 생산시기와 달라 리콜의 신빙성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하루 2건의 화재 사고가 추가되면서 이달 들어 불이 난 베엠베 차량은 집계된 것만 8대로 늘었다. 올해 들어 36대다.
경기도 의왕 화재 차량을 제외한 35대 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다. 이 가운데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다.
베엠베 차주 20여명은 이날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회사 쪽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베엠베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과 김효준 베엠베그룹코리아 회장 등 6명이다. 차주들은 “베엠베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엠베 화재 사건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수사당국이 베엠베 본사와 베엠베코리아 사이에 오고간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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