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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정부, BMW 사태 계기 ‘소비자 집단소송제’ 추진

등록 2018-08-07 13:17수정 2018-08-07 20:38

공정위, 제조물책임법 등 우선 추진
현행법 피해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다수 소액 피해사건 구제에 실효성
미국·영국·캐나다 등 영미국가 시행
국토부와 징벌적손배제 도입도 협의
서울 시내 한 베엠베(BMW) 서비스센터가 리콜 조처 이후 점검을 받으려는 들어온 차량들이 붐비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베엠베(BMW) 서비스센터가 리콜 조처 이후 점검을 받으려는 들어온 차량들이 붐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베엠베(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포함된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조물책임법 소관 부처인 공정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6일 베엠베 화재 사태를 계기로 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현행법 하에서는 제품의 결함 여부,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 여부, 제품 결함과 소비자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을 모두 소비자(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면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가 많지만 개별 피해액이 작은 사건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피해구제 제도로 꼽힌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고, 한국은 2005년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증권분야에 도입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분야로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또 “국토부로부터 구체적인 협의 요청이 오는 대로 제조물책임법 소관 부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은 올해 4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으나, 적용 대상이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서도 방치한 기업으로 국한돼 있어, 리콜 관련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리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 방안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 반영하는 방법과 자동차 관련법에 국한해 반영하는 방법 등 두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한국은 3배 이내)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갑질근절을 목적을 위해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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