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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이번 재판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대법서 진실 밝힐 것”

등록 2020-11-09 14:58수정 2020-11-09 15:17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9일 오전 경남도 실국본부 현안전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9일 오전 경남도 실국본부 현안전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 남은 절반까지 반드시 (재판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 이후 첫번째 공식일정으로 9일 오전 9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실국본부 현안점검 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자신의 재판 결과 때문에 경남도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했는데, 절반만 그렇게 됐다. 남은 절반까지 마무리하고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재판을 저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절반밖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법원 상고심으로 나머지 남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경남도 간부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건 저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도정이 한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도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도민 안전과 도정 안정을 동시에 챙기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혹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김 지사는 더는 권력에 기대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도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 즉시 상고해서 나머지 진실의 절반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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