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9일 오전 경남도 실국본부 현안전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 남은 절반까지 반드시 (재판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께 좋은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 이후 첫번째 공식일정으로 9일 오전 9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실국본부 현안점검 회의’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자신의 재판 결과 때문에 경남도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했는데, 절반만 그렇게 됐다. 남은 절반까지 마무리하고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재판을 저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절반밖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법원 상고심으로 나머지 남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경남도 간부들에게 “재판과 관련된 건 저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도정이 한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도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도민 안전과 도정 안정을 동시에 챙기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혹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며,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김 지사는 더는 권력에 기대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도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 즉시 상고해서 나머지 진실의 절반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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