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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2년…선거법은 무죄

등록 2020-11-06 17:56수정 2020-11-07 02:30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안해
김 “납득할 수 없어…대법서 진실 밝히겠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김 지사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지사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가 김씨 등의 댓글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계획 등이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과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들을 전달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김 지사의 묵인 아래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을 도운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보고받고 실제 구동되는 상황(시연)까지 참관한 뒤 개발과 사용을 허락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관련성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공소사실로 적시되지 않았고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판결 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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