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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연락, 가상자산 결제…마약류 유통 일당 48명 검거

등록 2023-11-29 10:58수정 2023-11-29 11:03

경찰이 압수한 마약.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마약. 대구경찰청 제공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외 총책 ㄱ(31)씨 등 판매책 16명, 환전책 4명, 구매자 28명 등 모두 48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들한테 가장자산으로 대금을 받고 마약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 등지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했다.

경찰은 태국에 사는 한국인 ㄱ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수사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필로폰 586g, 케타민 207g, 합성 대마 등 소매가 22억원어치, 2만7000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현금 25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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