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마약 중독으로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던 치료비 재원으로 건강 보험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치료보호를 의뢰하거나, 중독 문제를 겪는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해 심사를 거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25곳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중이다. 예산 부족이나 집행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범죄 행위를 한 마약 중독자 등을 치료감호하는데 쓰이는 의료비는 건보를 적용하지만 치료보호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활환자 재택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종료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26년 1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퇴원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 3대 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치환술 및 하지 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에만 지정·운영하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수도권까지 확대된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재활치료 인력·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 추가 보상을 하는 사업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