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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3천여회’ 투약 전력 있는데…연합뉴스TV 최대주주 논란

등록 2023-11-19 18:52수정 2023-11-20 08:50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지분 30.08%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들머리의 전광판으로 뉴스 자막이 보인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들머리의 전광판으로 뉴스 자막이 보인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지난 16일 착수한 가운데, 연합뉴스티브이 최대주주로 부상한 을지학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공개 입찰을 통해 한전케이디엔(KDN) 등 공기업 소유 와이티엔 지분을 낙찰받은 유진그룹과 달리 을지학원의 인수 사실은 이번에 공개됐다. 연합뉴스 쪽이 “적대적 인수 행위”라고 반발하는 한편, 을지학원 박준영 이사장이 재단 산하 을지병원 소속 의료진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3천여차례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보도전문채널 인수 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 개국한 연합뉴스티브이의 1대 주주는 연합뉴스(연합인포맥스 보유 지분 포함 29.891%)였다. 을지학원은 지분 29.256%로 2대 주주였으나 최근 소액주주 지분 0.827%를 추가 매수해 지난 13일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신청했다. 을지학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연합뉴스에 의존한 부실 경영과 재정 위기로 (연합뉴스티브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8조에 따라 연합뉴스 같은 뉴스통신사나 신문사는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넘게 소유할 수 없다. 반면, 뉴스통신사도 신문사도 아닌 을지학원은 40%까지 가능하다. 현재 을지학원의 연합뉴스티브이 보유 지분은 30.08%다. 다만, 방통위 승인 없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불승인 시 6개월 내 해당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 능력 등을 심사해 최다액 출자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16일 전략기획실 명의의 사내 공지에서 “이것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명백한 ‘적대적 인수’ 행위”라며 “공적 책임감이 부여된 보도채널의 최대주주가 특정 기업의 지분 늘리기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방송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통위 심사 과정에서 변경 부적격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연합뉴스티브이는, 언론·방송 분야의 경험도 기술도 없으며 대다수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민간 자본이 사익에 따라 휘두를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 “을지학원의 지분 확대 시도는 오래된 일임에도 경영진은 방통위 발표 이후에야 알았다고 했다”며 “극도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은 과거 을지병원 의사들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19일 보도했다. 박 이사장이 2013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모두 3161차례에 걸쳐 총 79만4200㎎의 페티딘을 투약한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방송사 소유에 결격사유가 상당하다”고 했다. 김현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단 이사장이 방송 사업자가 되는 것인데, 연합뉴스를 통해 세금이 투입되고 방송까지 연동되니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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