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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검찰송치…정치자금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록 2023-09-11 17:37수정 2023-09-11 20:16

경찰, 불구속 기소의견…지역정치인 금품 받은 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국힘 탈당 뒤 무소속 신분
황보승희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황보승희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무소속 국회의원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0년 총선 당시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고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구체적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4월 ‘지역 부동산업체 대표한테서 신용카드와 서울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제공받은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부동산업체 대표한테서 아파트 등을 받았다는 의혹, 정치자금 수수 관련 의혹 등을 살펴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황보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고발자 등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황보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크나큰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경찰 수사 등을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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