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승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4월24일 한 시민단체가 ‘2020년 총선 때 황보 의원이 지역 부동산업체 대표한테서 신용카드와 서울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제공받은 의혹이 있다며 황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는 등 황보 의원이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업체 대표한테서 신용카드와 아파트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황보 의원이 직접 쓴 정치자금 수수 관련으로 추정되는 장부도 경찰은 살펴보고 있다. 장부에는 ‘원희룡 500만원, 김세연 100만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역 기초의원 등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경찰은 그동안 황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어떤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아파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부라고 알려진 것도) 여러 가지를 메모하는데, 내가 적은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언제 적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메모다. 고발자 등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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