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4일 부산시교육청에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앞으로 부산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사가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또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 등은 부산시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서 직접 대응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변호인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출석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3개 분야의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분야는 부산시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화해·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이다.
3개 분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산시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이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가 부산시교육청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반드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에도 학교장이 학교 이미지 훼손과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부산시교육청에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교권보호위원회를 늑장 개최 또는 열지 않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즉시 열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하고 부산시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겠다고 밝힌 것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시교육청이 다음달 동일 사안으로 세 차례 이상 악성 민원이 제기된 사안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전수 조사를 벌여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과 형사처분 사항이거나 스토킹 또는 접근 금지 등의 사안이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변호사 등 50명으로 꾸려진 부산시교육청 지원단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피해 교사 상담과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수행 등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고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도 출석해야 하는 피해 교사의 심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겨달라고 하면 긴급 전보를 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법률비용과 치료비 지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되면 지원하는 법률지원비를 현재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인상 등도 눈길을 끄는 내용이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부산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한나 부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떤 좋은 정책이 마련된다 한들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인식이 없으면 사상누각일 뿐이다. 지금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더는 학교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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