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지난 30일 국정원 경남지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 열어 체포한 통일운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국정원에 요구했다. 경남진보연합 제공
북한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체포된 통일운동 활동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3명(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황규탁 통일촌 회원)과 서울 1명(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와 제8조(회합·통신 등)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3시 시작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남 3명의 변호를 맡은 김형일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 소속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31일 밤에서 2월1일 새벽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구속영장을 아직 보지도 못해서, 국정원과 검찰이 이들에게 어떤 혐의를 씌웠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미혜 민변 경남지부장은 “국정원과 검찰은 ‘창원 간첩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부르면서, 경남에 사는 사람들을 서울로 데려가서 구금한 것은 변호사 접견을 어렵게 하는 등 이들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간첩단 조작사건을 만들려는 전형적인 공안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 4명, 서울 1명, 제주 1명 등 통일운동 활동가 6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어 지난 28일 아침 경남 3명과 서울 1명 등 4명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에는 이들이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만난 북한 인사들의 지령을 받고 ‘자통민중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다고 되어 있다. 활동내용에는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선수단 응원 활동,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캠페인, 친일 적폐청산 집회 등 시민사회단체 고유의 활동까지 포함돼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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