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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창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 4명 체포

등록 2023-01-29 11:28수정 2023-01-29 11:34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경남 창원과 서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4명을 체포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의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4명이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된 4명은 국정원과 경찰이 밝힌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변호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말도 안되는 공안몰이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남의 통일운동 단체 구성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남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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