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윤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지난 2월17일 한 단체를 방문해 자신이 쓴 책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단체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했을 뿐이다. 지지자가 책을 사서 (단체에) 건넨 것이지 기부한 게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상황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하 교육감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 당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좌파 교육을 하고 있다는 허위내용 펼침막을 내건 것에 대해서는 하 교육감의 가치판단이나 추상적 표현이라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불법 기부행위 혐의 말고도 하 교육감은 선거기간에 벽보와 공보물에 고교·대학 학교명을 법 규정에 어긋나게 적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교육감의 잘못 기재된 선거공보물 155만부를 바로잡는 공고문 5600여장을 투표소 등에 부착했다.
하 교육감은 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해 6월 포럼 ‘교육의 힘’을 꾸려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하는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하 교육감의 집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