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가 24일 부산지검 1층 민원실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해 모든 학교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의무적으로 응하라’는 공문을 내린 조처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24일 오후 부산지검에 하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고발장에서 “하 교육감이 교육부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침을 어기고 부산 전체 초·중·고교에 반드시 신청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마다 9월 전국 중3과 고2의 3%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으나 올해는 참여하고 싶은 학교만 응시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추가하고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같은달 22일 부산 전체 학교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다음달 10일 모든 초·중·고교에 변경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해 특성화고를 뺀 초·중·고는 모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반드시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애초 희망하는 학교만 시험에 응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18일 만에 강제 응시로 바뀐 것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과목별로 우수·보통·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로 평가해서 학생에게 성적표를 나눠준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두차례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날짜를 선택해서 컴퓨터로 응시하고 전체 문항의 50%는 공통이고 나머지 50%는 문제가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에 전교 석차나 학교별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제고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고발장 제출 전 부산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 교육감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신청하도록 지침을 내려 전수평가가 되는 바람에 사설학원에 학업성취도 대비반이 생겼다. 혼란스러워하는 학교의 안정을 찾기 위해 부득이 법으로 심판하게 됐다. 검찰과 법원은 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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