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하윤수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6·1지방선거 당시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에 고교·대학 학교명을 규정에 어긋나게 적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64조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명시한다. 하 교육감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고교 이름을 졸업 당시 이름인 남해종합고가 아니라 지금의 남해제일고로 신고했다. 또 졸업한 대학 이름을 하 교육감이 졸업한 당시의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경성대로 신고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교육감의 학력이 잘못 기재된 선거공보물 155만부를 바로잡는 공고문 5600여장을 투표소 등에 부착했다. 이어 지난 5월27일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 교육감은 부산시선관위의 고발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착오”라고 항변한 바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