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있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국내 첫 영리병원 논란 속에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또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13일 “전날 오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건’을 심의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녹지국제병원에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이 전혀 없고, 영리병원 개설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렇게 결정했다.
도는 허가 취소와 관련해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는 녹지국제병원의 터와 건물 일체를 제삼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여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녹지제주 쪽은 지난 2월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해제하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녹지제주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서울의 한 국내 법인에 넘겼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에는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이번 보건정책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녹지제주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을 하고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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