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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취소 부당” 대법원 판결에 논란 재점화

등록 2022-01-18 09:37수정 2022-01-18 09:49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국내인 진료불허 조건부 허가
3개월내 개원규정 안 지키자 허가취소…영리의료 공방
제주 영리병원 반대 단체가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규탄했다. 허호준 기자
제주 영리병원 반대 단체가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규탄했다. 허호준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제주도내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노동·보건의료단체 등으로 꾸려진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재판은 사법 사상 처음이었는데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없이 중국 녹지그룹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은 ‘공공 의료’가 아닌 자본의 ‘영리병원’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인 녹지제주가 승소한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됐다.

제주도는 의료 민영화 논란 등을 이유로 고심하다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녹지제주 쪽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것이다. 녹지제주 쪽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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