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 조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옥)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헬스케어)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녹지헬스케어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내줬다. 제주도는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녹지헬스케어가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녹지헬스케어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개설허가를 받은 지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쪽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벌여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하는 시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