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된 딸이 숨져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했던 30대 친모가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ㄱ(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
ㄱ씨는 20대 중반이던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6일된 딸을 살해한 후, 주검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중 ㄱ씨 아이의 소재 파악에 나서자 ㄱ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다.
미혼모였던 ㄱ씨는 경찰에서 “3시간 동안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생후 6일 된 딸이 겉싸개 모자에 얼굴이 덮인 채 숨져있었다. 미혼모라서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ㄱ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사건 정황을 캐물어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ㄱ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퇴원해 집으로 갔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퇴원 후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당시 아이가 계속 울자 감당이 안 돼 신생아인 딸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딸의 주검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 딸의 주검은 찾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의 생활폐기물은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된다. 경찰 쪽은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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