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을 비행하는 계엄군의 UH-1H 헬기. 5·18기념재단 제공
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쪽 요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일빌딩에선 2016년 리모델링을 앞두고 10층 안팎에서 헬기 사격으로 인한 탄흔이 발견됐다. 전씨 쪽은 국과수 감정서에 나온 탄흔의 각도 등을 토대로 헬기에 의한 흔적이 맞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친 뒤 한차례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결심공판을 열 방침이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