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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씨에 “선고 기일 전까지 재판 불출석 허가한다”

등록 2021-08-24 16:16수정 2021-08-24 16:22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9일 항소심 인정신문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90)씨가 선고 기일 전까지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전씨 쪽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공판기일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경고를 받고 지난 9일 처음 출석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한 뒤 지난 13일 병원에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주검이 광주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안치돼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주검이 광주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안치돼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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