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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30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공판 ‘불출석’

등록 2021-08-29 10:49수정 2021-08-29 10:55

법원, 건강문제 들어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 허가
전두환씨가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 참여했다가 귀가하기 위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씨가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 참여했다가 귀가하기 위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는 30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90)씨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두환 회고록>의 편집과 출판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쪽은 민 전 비서관의 신변보호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5월단체들은 공판을 앞두고 “민 비시관이 원고를 완성해 전씨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철면피한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전두환은 참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씨 쪽이 요청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에 나왔을 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선고기일 전까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뒤 줄곧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9일 공판에 나왔지만, 인정심문 20여분 만에 어지럼증을 느낀다며 퇴정했다. 이후 지난 13일 자택 인근 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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