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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시위’로 맞선 전장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록 2023-07-14 17:31수정 2023-07-14 17:37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차도를 막고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장연 제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차도를 막고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장연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가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를 진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14일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에 전장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수회사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전장연에 준 보조금을 부풀리는 등 ‘전장연 죽이기’에 나선 서울시 행보에 맞선다는 취지로 지난 12일부터 종로구 종로1가, 혜화동 로터리, 동작구 대방역 앞 등에서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를 벌여 왔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로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시위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이를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버스전용차로 시위가 확인되면 일반차로로 우회 운행하고,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버스에 승차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두 하차시킨 뒤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해 다음에 오는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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