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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떨리는 발 때문인데…전장연 전동휠체어 불법개조 수사하는 경찰

등록 2023-07-14 11:29수정 2023-07-14 21:4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14일 아침 8시께 서울 동작구 대방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행을 막아서는 기습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14일 아침 8시께 서울 동작구 대방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행을 막아서는 기습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를 전동휠체어 불법 개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건이 접수돼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시민단체 쪽에서 보도에 나온 (이 대표의 전동휠체어) 사진을 보고 ‘불법 개조가 의심된다’면서 고발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 대표가 손이 불편해서 휠체어 스틱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겼고, 전동휠체어 발 앞쪽에 경련이나 움직임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쳐 놓은 게 있는데 이를 ‘불법개조’라며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로 등록된 전동휠체어는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외장의 색상, 재질 등을 변경하는 수리’, ‘의료기기의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치대, 손잡이, 바퀴 등 외관의 모양, 구조 등을 변경하는 수리’에 한 해 개인이 자신의 사용 편의를 위한 의료기기 개조는 허용한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서울시가 전장연이 받은 보조금을 부풀리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에 나선 것에 맞선다는 취지로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침을 밝혔다. 경찰 역시 즉각 입건 전 조사(내수)에 착수한 뒤 박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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