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 입구에서 출산 뒤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기를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일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한 40대 친모 ㄱ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진술 등에서 아기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돼 살인죄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ㄱ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자신의 딸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ㄱ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ㄱ씨가 딸을 암매장한 시점도 출산 하루 뒤에서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범행 중 그 이유를 참작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암매장한 시점에 대한 ㄱ씨 진술이 바뀌었다. 바뀐 암매장 시점을 출산 직후라고 볼 수 없어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김포시의 한 텃밭에서 현장 검증 및 수색 중 아기의 주검을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한 아기 주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ㄱ씨가 아기를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ㄱ씨 모친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아기를 낳을 때 전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 전남편도 범행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ㄱ씨 전남편의 범행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ㄱ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미추홀구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 사례를 파악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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