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와 관련해 수사 의뢰된 사례가 30건으로 늘어났다.
인천경찰청은 3일 자정 기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인 아동은 30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소재가 확인된 아이는 3명(입양 1명, 보호시설 2명)이며 27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의뢰된 30건 중 2건(입양 1건, 보호시설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고, 20건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다.
이중 정식 입건된 사례는 계양구에 사는 친모가 지난 2015년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사건이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안전은 확인했지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친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기를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는 아기 유기 당시 20대 미혼모였으며 고정된 직업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19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구별 수사 의뢰가 접수 사례는 서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와 부평구가 6건, 계양구가 5건, 미추홀구가 3건, 옹진군이 1건 등의 순이다. 다만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 접수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수사 의뢰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경기 북부 지역 지자체에서 ‘유령아기’ 사건으로 수사 의뢰된 사례가 7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1건이며 나머지는 입건 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지난 2015년 친모가 아기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부부에게 넘긴 사건으로, 경찰은 아기를 넘기면서 병원비 명목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친모 등을 영아 매매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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