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초로 불이 난 화물차의 운전자가 소화전이 주변에 있었는데도 진압 노력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제공
지난해 12월,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도로 관리회사의 안전총괄 담당자와 최초 불이 난 차량의 운전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는 12일 ㈜제2경인고속도로 폐회로텔레비전 관제 상황실장 ㄱ(45)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최초 불이 난 화물차의 운전기사 ㄴ(63)씨와 관제실 근무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화물차 소유업체 대표도 차량 불법 개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 상황실 근무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 고가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통제와 차량 진입 차단시설 가동, 운전자에 화재 발생 안내방송 등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ㄴ씨는 화재 당시 수신호로 사고를 알리는 조처도 하지 않았고, 300여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6곳을 아무런 조처 없이 지나치는 등 화재 전파나 진압 노력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 대표와 함께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 검사 때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있다.
한편, 검찰은 방음터널 내 대피로와 유도등 설치, 연기를 막고 배출하는 격벽 또는 수직구 설치 등의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