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 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초 불이 시작된 집게차의 운전기사와 교통관제센터 상황실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폐기물 운반 트럭 운전기사 ㄱ씨(60대)와 도로관리주체인 ㈜제이경인고속도로 폐회로텔레비전(CCTV) 관제 상황실장 ㄴ(40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로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수집 운반 트럭 기사다. 당시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어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경찰은 ㄱ씨가 주변에 소화전이 있었음에도 화재 진압을 위한 노력이나 상황 전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2년 전에도 달리던 중 불이 났다”는 ㄱ씨의 진술 등에 비춰 정비 및 차량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상황실장 ㄴ씨 역시 화재 발생 뒤 도로 통제와 차량 진입 차단시설 가동, 운전자에 화재 발생 안내 등을 게을리해 과실이 있다고 봤다. 사고 당시, 터널에서 불이 날 경우 경보등과 함께 스크린 형태의 펼침막이 내려와 차량 진입을 막아주는 진입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전광판 등을 통한 화재 상황 전파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서 안양방면에서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방향의 진입 차단시설만 작동하지 않았다. ㄴ씨 등 ㈜제이경인고속도로 상황실 근무자들은 경찰에서 “화재 이후 진입 차단장비가 먹통이 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이 늦어져 성남에서 안양방면 진입 차단시설이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 화재와 관련해 ㄱ씨와 ㄴ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곧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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