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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관제 책임자 구속

등록 2023-03-17 10:49수정 2023-03-17 10:52

5명이 숨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 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명이 숨진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 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말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당시 도로 관리회사의 안전총괄 담당자가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7일 ㈜제이경인고속도로 폐회로텔레비전 관제 상황실장 ㄱ(4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 고가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통제와 차량 진입 차단시설 가동, 운전자에 화재 발생 안내 등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터널에선 불이 날 때 스크린 형태의 펼침막이 내려와 차량 진입을 막아주는 진입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전광판 등을 통한 화재 상황 전파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에서 안양 방면으로 향하는 차로에서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해당 방향의 진입 차단시설만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5t짜리 폐기물수집 운반트럭 운전기사 ㄴ(60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ㄴ씨가 평소 차량 정비 및 관리에 소홀했고, 사고 현장 주변에 소화전이 있었음에도 화재 진압을 위한 노력이나 상황 전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ㄱ씨와 ㄴ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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