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를 검토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법무부가 곧바로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해 ‘비동의간음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형법의 공백 탓에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각종 유·무형의 위력이 작동하는 강간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해왔다. 여성계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성폭력상담소에 강간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사례가 71.4%에 이른다.
이런 상황 탓에 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으나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여가부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