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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가정폭력처벌법에도 스토킹 포함해야” 이혼 과정서 피해 심각

등록 2022-10-21 07:00수정 2022-10-21 17:2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표했지만,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처벌법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19일 펴낸 ‘가족 관계 등에서의 스토킹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 위험과 입법과제’ 보고서에 담긴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기관 수사기관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34.2%가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당사자에 그치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해 당사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가 48.8%(중복응답)였고, 피해자의 가족(32.6%)과 지인(30.2%)들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토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48.8%·중복응답), 전화·이메일로 업무를 방해(32.6%)하는 식으로 스토킹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상사에게 무례하게 굴거나(25.6%), 사무실에 난입하는 경우(20.9%)도 있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족 사이의 스토킹에 대체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허민숙 조사관은 “스토킹 행위는 구애 과정, 연인 간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에서 가정폭력처벌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스토킹 피해로도 피해자가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한 보호시설 이용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친밀성’은 피해자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신으로 인해 가족·친구·지인 등이 피해를 볼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들과 단절된 채 고통과 위험을 홀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자를 취약하게 만든다. 가정폭력처벌법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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