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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올 상반기 3857건, 전년보다 63% ↑

등록 2021-10-20 04:59수정 2021-10-20 08:04

권인숙 의원실, ‘피해유형 접수현황’ 분석
불법촬영·유포가 전체 피해의 절반가량
사진합성 등 신종 피해도 전년보다 3배↑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019년 8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2019년 8월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사례가 올 상반기만 38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피해 접수현황으로 확인된다. 19일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동일인의 중복피해 포함)는 3857건으로, 2021년 이전 접수되었으나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례(2099건)를 포함하면 5956건에 달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는 방식이다. 지원센터가 2018년 개소한 이후, 피해 접수사례(지속지원 사례 제외)는 2289건(2018)→2730건(2019)→6280건(2020)으로 2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피해 건수만 2018년 한해치를 이미 넘어선 상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63% 이상 많아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피해사례는 지난해치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접수 유형별로 보면, ‘불법촬영’과 ‘유포’로 고통을 호소하는 비중이 컸다. 올 상반기 경우, 유포 피해가 25.4%, 불법촬영 피해가 21.3%였고, 지난해는 유포 22.7%, 불법촬영 32%, 2019년엔 유포 29.5%, 불법촬영 25.3%였다. 훨씬 대응이 어렵고 불특정다수로부터 2차 피해를 보게 되는 유포 경우, 비교 기간이 짧긴 하지만 지난해 줄었다 다시 느는 형국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성폭력처벌법)하고 있으나 개의치 않는 셈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형 카메라들. 사진 판매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형 카메라들. 사진 판매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이때문에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쓰일 수 있는 초소형·변형 카메라의 판매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초소형·변형 카메라는 육안으로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작거나 모자, 탁상시계, 액자 모양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변형 카메라 판매자 및 구매자 등록, 대여·양도 금지, 도난·분실 신고, 제조방법 게시·유포 금지 등을 담은 변형 카메라 관리법안이 발의돼 있다.

불법촬영 관련 피해보다 비중은 적었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사진합성과 사이버 괴롭힘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사진합성 피해사례는 2019년 91건에서 2020년 329건으로 1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하고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수사·법률·의료기관에 연결해주는 연계 지원도 제공한다. 올 6월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원센터가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유사한 문제로 씨름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이 될만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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