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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 2심서 집유로 풀려나

등록 2021-05-26 22:25수정 2021-05-27 02:43

법원 “일부 무죄·피해자와 합의 고려”
지난해 12월 ‘서연이 시리즈' 등을 쓴 한예찬 작가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가 서점에서 한씨의 책을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서 물류창고에 회수된 한예찬 작가의 책.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연이 시리즈' 등을 쓴 한예찬 작가가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가 서점에서 한씨의 책을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서 물류창고에 회수된 한예찬 작가의 책. 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서연이 시리즈’의 작가 한예찬(53)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주장한 4건은 무죄로 판단되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쪽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2016년께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을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7월 기소됐다. 법원 정기 인사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해 12월3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2월15일 <한겨레> 보도 이후 한씨 쪽은 피해자 쪽에 합의를 요청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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