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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양모, 재판 이틀 전 “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반성문

등록 2021-01-13 21:32수정 2021-01-13 21:39

“훈육 핑계로 짜증…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낼 것”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아무개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아무개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의 양부모가 첫 재판 이틀 전에 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후회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양모 장아무개씨는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로 작성한 두 장의 반성문에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 적었다. 장씨는 정인이가 숨진 당일(2020년 10월13일)에 대해 “정인이가 숨진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부 안아무개씨도 “아이의 어린 친모가 온갖 두려움을 이겨내며 지켰던 생명을 제가 너무 허무하게 꺼뜨려 버린 것 같아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3장짜리 반성문을 컴퓨터로 작성해 제출했다. 안씨 또한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부모쪽은 아동학대치사와 살인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새달 17일에 열린다.

이주빈 강재구 기자 yes@hani.co.kr

▶바로가기: 검찰 “정인이 숨질 줄 알면서도 폭행”…양모 “고의성 없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86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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