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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해 ‘살인죄’ 적용

등록 2021-01-13 10:53수정 2021-01-13 13:06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양모 장아무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정인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는 자문을 의뢰했고 지난 11일 모두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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